경남은행은 8일 자금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만기 연장에서 신용보증서담보대출의 경우 파산, 부도, 휴·폐업, 허위자료 제출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보증서담보대출 이외의 일반 대출은 신용보증서담보대출의 만기연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요주의 이하 등급 기업, 연체대출 보유 기업 등을 뺀 나머지 기업이 대상이다. 다만 요주의 이하 등급 기업의 대출도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나 워크아웃으로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보증서담보대출 연장은 신용보증기관의 조건변경통지서 상의 보증기일에 따라 결정되고 보증서담보대출 이외 일반대출은 1년 이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상 중소기업은 해당 대출의 만기연장 조건에 따라 기한연장·갱신·대환 등을 할 수 있다.
신성일 경남은행 여신기획팀장은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유동성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며 "지역 중소기업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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