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R";$title="";$txt="";$size="269,277,0";$no="2009030515034597078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서울시 품으로 다시 돌아온 뚝섬 상업용지 4구역이 재매각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성동구 성수동 1가 685-701번지 뚝섬 특별계획구역 상업용지 4구역(1만9002㎡)에 대해 내달 중 매각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뚝섬 4구역은 지난 2005년 P&D홀딩스에 4440억원에 팔렸지만 잔금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추경재원 확보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이를 재매각키로 했다"며 "매각이 지연될 경우 뚝섬 1·3구역의 개발자나 이를 분양받은 이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예상돼 조속히 매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달 중 시의회 관리계획(변경) 승인 및 감정평가 등 절차를 밟은 뒤 내달 매각 공고를 낸 뒤 5월쯤 계약보증금 10%를 받고 매각계획을 체결할 계획이다. 잔금 납부기한은 60일이내로 계획했다.
시는 이 부지의 공시지가 2698억2840만원(작년 기준)에 기초해 매각 예상가격을 345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2005년 매각금액인 4450억원의 77% 수준이다. 3.3㎡당 예상가는 6000만원이다.
이 부지는 종전과 같이 용적률 600%, 높이 250m이하의 건축물이 허용되며 연면적의 30%이상 호텔 등 숙박시설을 지어야 하고 2000㎡이상의 회의장과 3000㎡이상의 산업전시장을 설치해야 한다. 호텔의 면적만큼 아파트(주상복합)를 지을 수 있다.
한편 뚝섬4구역은 지난 2005년 6월 P&D홀딩스에 4440억원에 팔렸다. 하지만 이 회사가 계약금(444억원)을 제외한 잔금을 3년이 넘도록 내지 않자 서울시는 계약자 취소 통보를 했다.
이에 P&D홀딩스는 소송을 제기,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끝에 법원은 시의 손을 들어줬고 P&D 홀딩스는 뚝섬 상업용지 4구역의 사업권과 함께 계약금 444억원을 날리게 됐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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