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이토마토와 한국케이블TV충청방송 간 분쟁조정 의결을 보류했다.
방통상임위원회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와 실무조정회의, 관계전문가에 의한 법률검토 등을 거쳐 분쟁조정안을 마련했으나 당사자 간 의견을 추가 조정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취지로 의결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6일 이토마토는 한국케이블TV 충청방송이 2009년 채널편성 계약과정에서 자사의 토마토TV채널을 제외함에 따라 지난 분쟁조정을 신청했었다.
방통위는 또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관한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가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종전에는 겸직금지규정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했었다.
방통위는 이어 방송통신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안)을 보고 받고 추향후 학계 의견수렴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절한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후 다시보고토록 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