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하순부터 도내 전 지역에서 아이돌보미 서비스 실시
부모의 야근·출장·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파견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이달 하순부터 경기도내 전역으로 확대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에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아동 돌봄 공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의 서비스지역 확대 결정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지역의 요구 등을 반영한 것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요금은 1시간당 5000원으로 0세~만12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다. 돌봄 서비스는 1가정당 월 80시간 (연간 480시간 이내)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이하 가정은 정부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아이돌보미 활동을 원하는 여성은 65세 이하로서 시·군 아이돌보미서비스 지정기관에 ‘아이돌보미 활동 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접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은 활동실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1시간당 5000원(야간·공휴일 6,000원)이다.
지난해 도내 16개 시·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8300여 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