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도 일부 급여를 반납하는 등 소외계층 돕기 운동에 동참키로 했다.
법무부는 3일 5급 이상 공무원 3000여명이 보수의 일정 부분을 자율적으로 반납키로 했다고 밝혔다.
장ㆍ차관급 이상은 기본급의 10%, 검사와 실ㆍ국장급은 3~5%, 5급에서 과장급은 1~3%의 보수를 각각 반납키로 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6급 이하 공무원은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급여 반납 운동으로 월평균 2억3000여만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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