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개인납세자의 2007년 소득세 납부액에 대해 세금포인트를 추가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개인납세자는 2072만여명으로 전년보다 155만명(8.1%) 증가했다. 1000점 이상 납세자는 19만여명(전년 13만여명)으로 37.7% 늘어났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소득세 납부금액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제도로 누적된 세금포인트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등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0.3점)을 부여하되, 환급세액은 그만큼 차감한다.
누적포인트가 100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국세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받은 납세자는 1059명으로 전년(203명) 대비 421.7% 증가했다.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징수유예를 받는 경우 납세담보용 보증보험 발급수수료 절약할 수 있다.
누적포인트가 1000점 이상일 때에는 세무서 방문없이 주요 민원증명 6종 발급시 무료 택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세무서 방문시 민원봉사실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증명 우선 발급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를 최고의 고객으로 섬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기업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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