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차별과 직위 남용 금지 조례안도 마련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운영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서울시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광장·청계광장과 현재 조성중인 광화문광장의 운영에 따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시민위원회에서는 광장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간계획의 승인, 광장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서울시민, 판검사 및 변호사, 시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가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또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개정해 지연·혈연·학연 외에 종교를 이유로 특혜나 차별을 금지하고, 공무원이 사적이익을 위해 직무 범위를 벗어나 소속기관 명칭이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업무용 차량 등 공용물 외에 예산의 사용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 등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회의 등은 신고하도록 하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외부강의 및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더불어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서울시 및 자치구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에 따른 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포상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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