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정기예금 1만달러 초과 해외에서 국내 송금시 국세청 통보 면제
-비거주자용 예금계좌 개설을 위한 출입국사실 증명 온라인화로 절차 간소화
-국내 은행 금리 수준, 제도 개선 등 적극적 홍보 병행
재정부,한은, 금융위 외화유동성 브리핑
정선영 기자 sigum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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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영기자
입력2009.02.26 14:15
수정2009.02.26 14:17
-외화 정기예금 1만달러 초과 해외에서 국내 송금시 국세청 통보 면제
-비거주자용 예금계좌 개설을 위한 출입국사실 증명 온라인화로 절차 간소화
-국내 은행 금리 수준, 제도 개선 등 적극적 홍보 병행
재정부,한은, 금융위 외화유동성 브리핑
정선영 기자 sigum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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