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액 19조 원(작년 추정치), 총자산 23조6000억원, 직원 수 3만8000여명의 거대 통신기업의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KT-KTF 합병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건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유선망 지배력이나 자금력을 활용해서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엄중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지배력 전이 ▲유무선 공통비용 부당배분 ▲KT자금력을 이용한 KTF의 마케팅 경쟁 ▲유무선 통합 망내할인을 통한 지배력 전이 ▲유통망 가입자정보 통합을 통한 지배력 전이 5개 항목 모두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가장 핵심 사안이었던 ▲유선 필수설비 제공 거부를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항목 역시 이번 합병건과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KTF가 KT의 자금력에 힘입어 마케팅을 하더라도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국내 시장의 독과점 문제보다는 기업 대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무게를 둔 결정이라는 평가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합병허용과는 별개로 전주, 관로 등 유선 필수 설비 문제와 관련, 향후 유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혀 합병 인가 최종 승인의 열쇠는 방통위로 넘어가게 됐다.
방통위는 공정위 의견을 참조해 다음달까지 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공정위와는 달리 어느 정도의 제재는 있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를 방영하듯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25일 국회 문방위에 출석해 "이번 기회에 유선 필수설비 문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등 필수설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중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 역시 공정위와 마찬가지로 조건없이 합병을 승인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조건없이 합병 의견을 냄에 따라 방통위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은 최근 "KT-KTF합병은 기업 내부문제이고 시장·민간의 자율적인 사안인 만큼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면서 "다만 경쟁사의 비즈니스적 침해요소에 대해서는 보완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해 일정 장치만 마련되면 무난하게 승인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어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도 공정위 의견을 수용, 모자회사간 합병이 현행법상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합병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필수설비의 독점을 우려하는 경쟁사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인 형태의 부가조건을 붙일 가능성 역시 높다.
방통위의 심사 발표는 KT의 신청 이후 60일이 지난 다음달 21일지만 시한을 연장해 오는 4월 말까지 늦출 수도 있다. 그러나 방통위와 공정위가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최대한 빨리 심사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다음달 27일 KT의 합병 관련 주주총회 이전에 심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용선 기자 cys46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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