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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KTF 합병 조건없이 허용(상보)

-쟁점 필수설비 문제 합병과 직접 연관 없어...방통위로
-합병시 가격인하·유무선 결합상품 출시증가 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KTF의 합병을 조건없이 허용했다.

공정위는 25일 KTKTF 합병건에 대한 심사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건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논쟁이 됐던 필수설비 문제와 관련 "필수설비 독점은 유선부문내의 이슈로 이번 합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경쟁사업자의 필수설비 문제는 방통위의 규제 대상으로 방통위가 판단할 일"이라며 공을 넘겼다.

한철수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KT와 KTF는 계열사로 간이심사 대상이나 통신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경쟁제한 가능성이 제기돼 신중히 심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합병 이후 KT가 가격과 품질이외의 방법으로 유선시장의 지배력을 무선시장으로 전이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핵심쟁점으로 보고 SK텔레콤, LG텔레콤 등 이해관계인이 제기한 6개 사항을 중점 검토했으나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6대 핵심쟁점사항은 ▲유선 필수설비 제공거부를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지배력 전이 ▲유무선 공통비용 부당배분을 접속료 등 인상으로 경쟁자 배제 ▲KT의 자금력을 이용한 KTF의 마케팅 경쟁 ▲유무선 망내할인을 통한 지배력 전이 ▲유통망 가입자 정보 통합을 통한 지배력 전이 등이다.

한철수 국장은 "계열사간 합병이라는 점을 감안, 계열사 관계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합병후 추가로 생기는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특히 단일기업 형태로 전환되면 기존 통신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서비스 원가를 부당 배분하는 등 사업부문간 상호 보조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폈다.

공정위는 필수설비의 사용을 제한, 거절하는 행위나 결합상품을 원가이하로 낮게 판매하는 경우, 기존 유무선 서비스 제공을 폐지, 제한하거나 유선시장 자금력을 이용한 부동 고객유인행위 등은 공정거래법상 적용이 되는 만큼 중점 모니터링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합병과 별개로 전주, 관로 등 유선필수 설비 문제와 관련해 향후 유선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위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

한철수 국장은 "이번 합병으로 인해 결합상품이나 망내 할인 상품의 활성화 등 사업자간 가격경쟁이 촉발 돼 통신요금이 인하될 것"이라며 "유무선 융합상품 등 신상품 출현이 촉진돼 소비자 이익 확대와 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 결과를 이번주중에 방통위에 전달할 계획이며, 방통위는 이를 토대로 조속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의 KT-KTF 합병심사 승인 기한은 다음달 21일까지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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