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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멜라민 과자 긴급 판매금지 조치

서울시가 24일 멜라민이 검출된 독일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에 대해 긴급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시는 이날 25개 자치구 식품위생담당 직원들과 매장 면적 1000㎡ 이상인 대형 판매업소 106곳 업주들에게 공문과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제가 된 6개사 12개 제품에 대해 신속히 판매금지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시는 소형업소에서 여전히 해당 제품이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25일부터 소비자감시원 등 1500명을 동원해 해당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키로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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