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중공업은 24일 채권자 중 하나인 한국허치슨터미널이 채무초과상태 및 지급불능 상태로 채무변제 능력이나 변제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파산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파산신청 한 것에 대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함에 따라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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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기자
입력2009.02.24 17:49
수정2009.02.24 17:53
C&중공업은 24일 채권자 중 하나인 한국허치슨터미널이 채무초과상태 및 지급불능 상태로 채무변제 능력이나 변제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파산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파산신청 한 것에 대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함에 따라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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