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은 24일 식물인간 상태로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한 호흡기를 제거하라는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김선환기자
입력2009.02.24 14:36
세브란스병원은 24일 식물인간 상태로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한 호흡기를 제거하라는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