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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조기폐지 '물건너가나'

정부가 시장자율화 방안으로 추진중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조기폐지 및 3월 시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절차도 정부 계획과 달리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4일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해양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법안인 주택법 개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을 놓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구도를 형성, 두 법안 처리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장광근 한나라당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토해양위원회 심의대상에는 오르지도 못한 상황이다.

주공과 토공 통합법안인 토지주택공사법도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룰 계획이었으나 법안소위가 KTX 2단계 구간 문제로 논쟁을 벌이느라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더구나 24일부터는 국토부와 산하기관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어 향후 법안소위가 다시 열릴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위원장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 낙관하기힘든 상황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조기폐지, 물건너가나

정부는 당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3월안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분양가를 정부가 규제하는 상한제를 폐지해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줄이고 시장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그러나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된 주택법개정안은 계류중인 국토해양위 법안이 120개가 넘는 상황에서 제출 15일이란 기간도 지나지 않아 심의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주택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24~26일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한 뒤 추가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위는 24일까지만 법안을 처리하고 이후에는 국토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어서 추가 법안 심사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 법안 상정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주공토공 통합공사 출범, 해 넘기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폐합 방안에 대한 국회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토해양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벌이고 20일 법안소위로 이 안을 회부했다.

그러나 다른 법안처리와 KTX2단계 구간 부실화를 두고 여야간 논쟁이 계속되면서 논의조차 못했다. 결국 24일 전체회의 상정에 실패했다.

이 법안 또한 주택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위원장의 직권을 통한 상정이 아니면 이번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당초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을 1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예정대로 10월 두 기관 통합공사를 출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주와 진주로 각각 이전계획이었던 두 기관의 이전문제로 지자체의 반발이 거센데다 통합에 반대하는 야당의원들도 비슷한 법안을 내놓으면서 지난 10월부터 4개월째 국회에서 계류돼 왔다.

국토부는 최소한 2월 임시회에서 통합법안이 법제화되면 자산실사 등을 거쳐 당초 계획대로 오는 10월 통합공사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부결되면 통합은 물건너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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