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난 30년간 디자인 등록 현황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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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평균 59개월 쯤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특허청이 1979년부터 2008년까지 30년간의 디자인권 설정등록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디자인보호법상 등록료납부 여부에 따라 최대 15년(1998년 3월 1일 (구)의장법 개정 전까지는 10년)까지 가능한 디자인권 존속기간이 실제로는 평균 59.3개월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대상물품별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정미(精米機)·제분기(製粉機)·식품분쇄기 등 식료품 가공기계가 평균 72.1개월로 가장 길었다.
이어 선반·프레스·밀링머신 등 금속·목재가공기계가 71.5개월, 나사·못 및 개·폐용 금속물 등이 70.9개월 등의 순으로 존속기간이 길었다.
반면 ▲납골함·조화 등 경조용품(46.3개월) ▲꽃병·액자·벽걸이 등 실내장식품(47.6개월) ▲옷걸이·선반 등 실내용 소형정리용구(49.9개월) 등은 상대적으로 짧았다.
$pos="C";$title="심사 여부에 따른 물품 디자인권 존속기간 변화 추이 그래프";$txt="심사 여부에 따른 물품 디자인권 존속기간 변화 추이 그래프";$size="550,284,0";$no="2009022309382620318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특히 디자인 실체심사를 생략하는 무심사물품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평균 48개월에 그쳤다.
그중에서도 의복류는 평균 46.5개월, 직물지 등은 평균 44.9개월로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물품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이를 내·외국인 별로 보면 외국법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평균 68개월이지만 내국법인은 58개월, 외국개인은 56개월이다.
내국 개인은 53개월에 머물러 내국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이 외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조사결과 지난 30년간 법정디자인권 존속기간(10년)을 유지한 사례는 8240건으로 이 기간 중 등록디자인 18만5746건의 4.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0년대 들어 디자인권 존속기간이 점차 느는 경향을 보여 디자인에 대한 권리자의 인식과 관심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분석작업을 주관한 우종균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권 존속기간이 짧은 것은 디자인의 라이프사이클이 계속 짧아지는 사회 환경변화도 있지만 더 근본적 이유는 등록디자인의 보호가 권리자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 국장은 또 “특허청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심사의 유사판단 범위를 넓히고 창작모티브(Motive)와 디자인컨셉(Concept)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디자인권 확립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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