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KT-KTF 합병안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든은 가운데 최종 결정이 접수일로부터 30일이 지나는 '1차 시한'인 23일보다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20일 오후 서초동 공정위 회의실에서 KT, SK텔레콤, LG텔레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T 합병 관련 토론회를 열고 KT와 '반(反)KT' 진영의 의견을 청취했다.
토론회 직후 한철수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일정상 23일까지 결론을 내리긴 어렵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심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서 처리는 30일 이내에 마치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방통위로부터 지난 1월23일 심사요청을 받았으며 30일째인 2월23일 심사를 마쳐야 했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다. 필요할 경우 90일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
또 방송통신위의 인가심사는 KT와 KTF가 합병 신청을 한 1월22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다음 달 21일이 시한이다.
한편 이날 비공개로 3시간 반 동안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유선 필수설비 독점을 통한 지배력 전이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지배력전이 ▲유·무선 공통비 부당배분 등 상호보조 ▲유·무선 통합 망내 할인을 통한 지배력 전이 ▲가입자정보 및 유통망 통합에 따른 경쟁제한성 ▲유선부문 자금력을 이용한 마케팅 경쟁을 등 6대 쟁점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KT와 '반(反) KT' 진영은 특히 필수설비 독점 및 무선시장 지배력 전이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춰 논리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토론회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면서 "향후 일정과 심사 방향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지만 토론회에서 제기된 양측의 입장을 심사에 충실히 반영하고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 방통위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최용선 기자 cys46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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