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80%까지 되는 선택진료(특진)의사 범위가 줄어들고 모든 진료과에서 선택진료와 일반진료를 환자가 선택할수 있게 된다.
또 특진을 받는 고액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선택진료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택진료제와 관련 의료계 고질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선택진료제는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해둔 진료수가 이외의 추가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사실상 강제진료 형태로 운영되면서 의사나 병원의 수입 보전방안으로 여겨져왔었다.
이에 권익위는 현행 20%인 일반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해 환자 진료선택권 보장하는 한편 병원이 선택진료의 내용과 절차, 추가비용 산정기준 등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 설명하도록 권고했다.
이외에도 선택진료 신청서식을 임의 변경하면 제재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선택진료제 개선으로 저소득층 고액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뿐만 아니라 의료소비자의 선택권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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