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9일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혈을 위해 '수혈가이드라인'을 제정, 다음달부터 2500여개 의료기관 등에 배포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수혈가이드라인은 크게 '수혈실시지침'과 '혈액제제별 수혈기준'으로 구성됐다.
수혈실시지침은 수혈 전·후 점검사항, 수혈 전 검사, 응급상황에서의 수혈법 등을 요약·정리했다.
혈액제제별 수혈기준은 각각의 혈액제제에 대해 수혈의 원칙과 부적절한 사용의 예(원기회복을 위한 적혈구제제 사용, 창상치료보조 목적의 신선동결혈장제제 사용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이외에도 혈액관리위원회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등 혈액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혈액안전 위기대응매뉴얼'도 심의하며 질병관리본부는 이를 의료기관에 배포해 교육할 계획이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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