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간첩 원정화(35) 씨의 간첩활동을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 씨의 계부 김동순(64) 씨에게 무죄 판결이 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용석 부장판사)는 18일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및 잠입·회합통신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 탈북자로 의심할만한 간접 사실은 인정되나 간첩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직접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원 씨는 2001년 중국동포로 위장 입국한 뒤 탈북자라고 자수해 군 장교 등과 접촉하며 군사 기밀과 탈북자 정보를 북 측에 넘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 5년형을 선고 받고 현재 수감중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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