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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생활안정기금 가구당 2000만원 지원

내달 13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서 신청...연 3%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3월 13일까지 주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금천구에 2년이상 거주자하는 가구로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신청시에는 사업장이 금천구 내에 소재해야한다.

생활안정자금은 무주택자로 행상 등 영세상행위 영위가구,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가구,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및 2년제 이상 대학 재학 학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대출신청 금액에 관계 없이 담보 또는 보증인을 반드시 설정해야 하며, 담보설정 즉시 신청금액 전액대출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재학증명서, 전세금 및 입주보증금 신청관련서류 등 융자용도에 맞는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융자신청 접수 후 3월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위원회’의 선정심의를 거쳐 위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에서 융자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출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1년이내 1회연장 가능)이며, 대출이율는 연 3%(연 2회납부)이다.

궁금한 사항은 금천구청 사회복지과(☎2627-1407)로, 대출조건문의는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 807-0715)으로 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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