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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 특별 징수대책 마련

영등포구, 세무과 전 직원으로 '징수 기동반' 편성, 체납자 재산 확인 돌입

영등포구는 최근 고액체납자와 법인의 증가로 인해 지난해 발생한 체납액이 3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구는 특히 총 체납자의 0.5%자가 전체 체납액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 징수를 위해 세무과 전 직원으로 '징수 기동반'을 편성, 특별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징수 기동반은 체납자의 사업장, 거주지 등을 직접 방문, 체납 사유 확인과 은닉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은닉 재산 발견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또 구는 체납세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전체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자동차세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 체납차량 조회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 매일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실제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차량(일명 대포차량)에 대한 실제 점유자 추적을 통해 자동차 인도 명령 및 공매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있다.

구는 상습 고질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공매를 실시하고 금융재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대다수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제고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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