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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일문일답]"미분양 양도세 면제, 형평성 논란 불가피"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 "국회의원들도 공감할 것"

[2009년 2월 12일 오후 16시 24분에 표출된 [일문일답]"미분양 양도세 면제, 형평성 논란 불가피" 기사 중 퇴직시 지급되는 위로금의 퇴직소득세액공제대상 포함 여부와 관련, 재정부 측에서 브리핑 이후 “불특정 다수인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되나, 어느 특정인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된다”고 다시 알려와 해당 답변 내용을 고칩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2일 정부가 발표한 '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 중 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 방안과 관련,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점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어느 정책이든 지방과 수도권의 차별이 불가피하고, 특히 '미분양주택 양도세 면제'의 기준이 되는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그 범위가 들쑥날쑥해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회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날 윤 실장과의 '세제개편안' 관련 질의응답 주요 내용.

▲'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와 관련,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

- 오늘(12일)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되는데, 원래 세법상으론 잔금까치 치러야 '취득'으로 인정하나 이번 조치에선 계약만 해도 취득으로 간주키로 했다. 따라서 올해 계약하는 주택이면 잔금을 내년에 치러도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5년간 양도세 면제 또는 감면의 기준 시점은 계약상의 마지막 잔금 청산일로 한다.

▲올해 구입하는 주택이면 무조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는 건가.

- 기존 미분양 주택은 물론 올해 새로 분양받는 주택까지 모두 혜택을 받는다. 1가구 1주택자건 1가구 다(多)주택자 건 올해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존 미분양주택을 포함한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수에 합산하지 않는다.

▲주택구입 계약시점이 작년이고 아직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면 어떻게 되나.

-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된 주택은 미분양이 아니라 이미 분양된 주택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외에 일반주택도 포함되나.

- 그렇다. 주택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있는데 차별할 이유가 없다. 'IMF외환위기' 때도 이런 제도를 시행한 바 있는데 그때도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을 오늘부터 시행하면 1월에 주택을 산 사람은 억울할 텐데.

- 모든 제도엔 항상 '칸막이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외환위기 땐 양도세 감면 대상에 서울도 포함됐는데.

- 외환위기 당시엔 서울 지역의 미분양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방은 미분양 문제 해결이 시급한 반면, 서울은 그렇지 않아 그런 점을 감안한 것이다.

▲과밀억제권역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서도 집중도를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삼는다. 지방이전이나 공장 총량제 규제 등도 마찬가지고, 세법상에서도 그렇게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달라.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고 서울을 제외한 억제권역은 50% 감면하면, 경기도 용인시는 100% 면제되고 고양시는 50%만 감면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국회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을 텐데.

-과밀억제권역 설계 당시 수도권을 중심 반경 40㎞이내 행정구역을 기본 개념으로 하다 보니 행정구역의 면적 등에 따라 들쑥날쑥해서 거리 차가 발생한다. 같은 권역 내에서도 낙후도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점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모든 정책의 추진 방향을 보면 지방과 수도권이 다소 차별받는 건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런 점은 국회의원들도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경우에도 퇴직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나.

- 퇴직금 중간정산도 경제가 어려워져서 하는 것인 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소득세액공제 대상을 '퇴직소득자'로 하고 있는데 중간정산을 한 경우는 퇴직소득자가 아니지 않나.

- 퇴직소득 세액공제 자체가 일반적인 게 아니라 특례 사항인 만큼 실제 적용에선 구별하지 않겠단 거다.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를 설명해달라.

- 임원을 제외한 20년 근속자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3억원의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면 918만원 정도 된다. 이중 30%인 275만4000원이 공제된다. 퇴직금이 1억원이면 77만4000원, 2억원이면 176만4000원을 공제받는다.

▲명예퇴직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

- 포함된다.

▲퇴직시 위로금을 얹어주는 것도 공제대상에 포함되나.

- 불특정 다수인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된다. 그러나 어느 특정인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 간주해 당해년도 종합소득에 포함된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

-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시행하는 거다. 정부는 기업연금을 도입해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는 걸 권장하고 세제상의 인센티브도 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시행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제도 자체가 성숙되지 못한 상태다. 올해 중 퇴직하는 사람들 중엔 연금 대상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연금 제도는 계속 시행되도록 장려할 것이다.

▲지금도 퇴직금을 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와 연금으로 받는 경우 간의 불균형이 심한데.

-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퇴직금을 가급적 연금으로 받도록 하는 게 사회 안전망 구성 차원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경제 및 고용상황이) 한시가 급한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일부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이미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

-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시점은 올해 1월1일부터다. 앞서 퇴직금을 받은 사람은 세무서에 신청을 하면 과오납분을 계산받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 나누기'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연도 대비 5% 이상 감소하지 않았을 경우로 했는데, 비율이 바뀔 가능성은 없나.

- 처음엔 (상시근로자수가) 100% 같은 경우를 염두에 뒀는데 세상 사는 일이 완벽할 수가 없다. 200~300명 규모의 중소기업일 경우 소수점 이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최소한의 장치로서 5%를 둔 것이다.

▲임금삭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총액 기준인가.

- 임원을 제외한 종업원의 전년도 1인당 평균임금에서 올해 평균임금을 차감한 뒤 다시 종업원 수를 곱하면 총량이 나온다. 그것의 50%를 과세표준으로 해서 공제하겠다는 것이다.

▲연말에 성과급을 주면 임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텐데.

- 그런 경우는 내년 3월 법인세 신고 결과를 놓고 따져볼 것이다.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어느 정도 되나.

- 퇴직소득세액공제에 따른 세수 감소가 1500억원 정도로 가장 크다. 퇴직소득세가 연간 8000억원이 좀 안 되는데 그 3분의1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에 교복 구입비용이 추가되는데 따른 세수 감소분은 근로소득세에서 300억~500억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미분양주택 양도세 면제와 '잡 셰어링'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대해선 미래의 문제로 현재로선 추정하기 어렵다. 내년에 발생하는 것인 만큼 내년이 돼봐야 안다. 우리가 이번 세제개편안을 내면서 고민한 것은 지원 규모도 중요하지만, 작더라도 각 분야에 어려운 곳이 있다면 신경을 더 쓰자는데 잇었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당정협의에서 추가로 논의된 사항은 없나.

- 당에선 여러 의원들이 얘기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보겠다'는 게 장관 답변이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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