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10면 미만 상가시설 등 ...차량 진출입 점용료 납부한 994곳 668곳 혜택
경기 침체 골이 깊어진 가운데 성북구가 도로점용료 인하로 구민 부담금 줄이기에 나섰다.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지금까지 부설 주차장이 10면 미만인 상가와 같은 근린생활시설물 등 경우 차량진출입로로 사용되는 보도 ㎡당 1년에 토지가격의 0.025를 곱한 금액이 도로점용료로 부과돼왔으나 앞으로는 0.020을 곱한 금액만 내면 된다고 12일 밝혔다.
그 동안은 차량 진출입 시에 이용되는 인도에 대해 부설 주차장 면수에 관계 없이 같은 기준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부과돼 왔으나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 구민의 점용료 부담을 줄인 것이다.
다만 부설주차장이 10면 이상인 경우 그리고 주유소, 주차장, 자동차수리소 등 자동차 관련 시설은 주차면수가 10면 미만이라 하더라도 종전과 같이 0.025% 점용료 부과요율이 적용된다.
최석주 건설관리과장은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지역내 994곳 중 67%에 달하는 668곳이 이번 요율 조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10~20% 정도의 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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