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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고경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염동신 부장검사)는 배우 전지현의 휴대전화를 복제해 문자메시지를 열람한 혐의로 심부름 대행업자 김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김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지현의 소속사인 싸이더스HQ 정훈탁 대표 등으로부터 전지현의 휴대전화 복제 등을 의뢰받고 전지현의 휴대전화를 복제해 2007년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인터넷으로 문자메시지를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자신의 아버지 명의로 된 전지현의 휴대전화를 복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640만원을 받아 휴대전화 고유번호(ESN) 등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복제했다.
이들은 복제된 휴대전화을 이용해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정 대표 등에게 알려줬으며 이들은 9차례에 걸쳐 전지현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소된 김씨 등은 2006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의뢰인들로부터 총 3620만원을 받고 12명의 사생활을 몰래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경석 기자 ka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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