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스타강사 초빙, 합숙교육, 평가 후 연수성적 공개 등 전문성 강화
특허청이 지구촌시대를 맞아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변리사 양성에 적극 나선다.
특허청은 9일 이공계 사법시험이라고 불리는 ‘변리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교육연수를 크게 강화,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지적재산전문자격사를 집중 배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변리사 연수프로그램에 ▲국내·외 스타강사 초빙 ▲합숙 교육 ▲연수성적 공개 등을 추진한다.
우선 2008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204명을 오는 9일부터 한 달 동안 변리사 실무수습에 참여시켜 특허출원부터 소송까지 변리사의 전문역량을 기르도록 한다.
이번 교육엔 미국 지식재산권법협회(AIPLA;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부회장이자 미국 내 최대 특허법률회사인 Finnegan Henderson(피네간 헨더슨)의 파트너 변호사 David Hill(데이비드 힐)과 퀄컴 본사의 유병호 부사장이 미국 특허실무교육을 한다.
LG전자 CPO(Chief Patent Officer)인 이정환 부사장은 최근 기업의 특허전략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전한다.
또 현직 특허법원 판사, 대형 로펌의 변리사가 참여해 특허소송, 명세서 작성 등 변리사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과목들을 강의한다.
첨단기술의 특허출원을 맡는 변리사 업무특성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전기·전자, 화학·생명, 기계·금속, 상표·기타 등 4개 분야로 나누고 교육방식도 기존의 출퇴근방식에서 합숙방식으로 바꿔 교육강도를 한 단계 끌어올린다.
교육평가도 2단계로 한층 강화된다. 1단계로 특허청 지식재산연수원에서 하는 1개월의 집합교육과정 중엔 매주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고 2단계로 11개월의 특허사무소 등에서 하는 현장수습이 끝나는 때 다시 한 번 평가해 최종 수료여부를 판단한다.
평가 결과는 변리사회나 특허로펌이 희망할 경우 공개돼 변리사 채용자료로 활용된다.
평가기준에 못 미칠 경우 수습을 다시 받도록 해 시험합격 뒤에도 경쟁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수습을 통해 수습변리사들은 특허심사 및 소송절차 교육과 심사관 및 심판관과의 실제 심사·심판업무를 체험할 기회도 갖도록 한다.
박진석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장은 “지재권시장 위축은 새내기 변리사의 취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위기를 전문성 향상을 통해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교육방식, 교육내용 등을 모두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시장 개방을 준비하고 기업과 발명가의 고품질 특허서비스 요구에 대응키 위한 차원에서 변리사 교육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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