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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도용' 법적공방 이승환, 컨츄리꼬꼬 측에 '패소'


[아시아경제신문 박건욱 기자]가수 이승환이 무대 도용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그룹 컨츄리꼬꼬와의 법정다툼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양재영)는 6일 오전 이승환의 소속사 구름물고기 측이 공연기획사 참 잘했어요를 상대로 낸 공연물 제작 및 판매금지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사용한 원통형 게이트에 대한 저작권 소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명시적 수락은 없었어도 피고와 원고 관계에 있어 묵시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것이라는 정황이 참작된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명예훼손에 대한 양측의 맞소송에 대해서는 "피고 '참 잘했어요' 측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 '구름물고기' 측은 피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승환 측은 지난 2007년 컨츄리꼬꼬가 자신의 콘서트 무대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주장했으며, 컨츄리꼬꼬는 사전에 합의된 사항이었다고 해명,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이 과정에서 서로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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