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민원서류를 작성할 때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고충을 해소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의 생활불편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의 민원신청과 관련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등 일선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상당수 민원서류가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 불편이 많았다.
앞으로는 외국인등록번호만으로도 민원을 해결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장애인 주차표 발급 절차를 전국 동사무소에 공지하고, 영어 안내문을 비치하는 한편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외국공관 등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복지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부패인지자의 신고의무 불이행시 처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외국기업인의 의견에 대해 공직자의 부패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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