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차량탑재형 CCTV 주차단속 실시...1차 촬영시 방송과 전광판 통해 7분 후 재단속 예고
앞으로 구로구에서 불법 주정차할 엄두가 나지 않을 것같다.
구로구가 오는 9일부터 차량탑재형 CCTV 주차단속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구로구는 1차 단속 시 방송과 차량 위 전광판을 통해 “7분 후까지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안내를 하기로 했다.
차량탑재형 CCTV 주차단속을 사전예고키로 한 것은 물건을 싣고 내리는 등 생계형 주차를 했다가 단속을 당하는 억울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해 주기 위해서다.
단속차량만 지나가면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생각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오해를 바로 잡겠다는 의도도 있다.
$pos="C";$title="";$txt="CCTV가 탑재된 주차단속 차량 ";$size="550,404,0";$no="2009020408300648531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차량탑재형 CCTV 주차단속이란 CCTV와 GPS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이 시속 30~40km 내외로 주행하면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단속차량이 이동하면 CCTV와 GPS 시스템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내 차량번호와 위치, 주차시간 등을 자동적으로 인식한다.
1차 촬영 후 7분이 지나면 동일한 지역을 다시 촬영해 계속 불법주차가 돼 있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로구의 경우 지난해 2월 처음으로 시행했다.
생계형 주차를 구제해주는 대신 고질적인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CCTV를 장착한 주차단속 차량이 1대였던 구로구는 올해 3대를 보강, 총 4대로 늘렸다.
구로구 관계자는 “CCTV 탑재 차량이 늘어난 만큼 고질적인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엄격한 단속을 시행하고 생계형 주차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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