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상조업체의 부도나 잠적에 따른 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중 대규모 실태조사에 나선다. 또 상조업체의 재무상태 등의 중요사항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공정위는 2일 상조업을 올해 집중 감시업종으로 선정하고 약정된 서비스를 이행할 수 없을 만큼 재무상태가 악화했음에도 이를 숨기며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를 이달 중에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객 납부금을 배임·횡령하거나 사기적인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계약을 강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과 협조해 형사제재할 방침이다.
가입회원 수를 과장하거나 고객 납부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기구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가입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도 조사한다.
또 상조서비스의 계약 조건(표준약관 사용 등)과 관련된 허위·과장 광고와 청약 철회의 부당한 거부, 청약 철회에 따른 지연배상금 지급의무 위반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홈페이지를 비롯한 사업장 게시물과 상품설명서, 계약서에 사업자의 재무 상태와 고객 납부금 관리 방법,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추가 비용의 부담 여부, 중도해약환급금 환급 기준 등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중요정보고시를 이달중에 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 상조업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실상조업체 난립방지 및 청약철회권 보장 등을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은 장례 등 행사과 끝남과 동시에 남은 회비를 모두 불입한다는 점에서 보험계약과 다르다"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상조업 관련 사업자단체에 가입된 상조업체는 모두 167개로 가입회원수가 200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사업자단체에 가입된 상조업체의 고객납입금 잔고는 2007년말기준 약 6000억원이상으로 추산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업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건수는 2004년 91건에서 2006년 509건, 2008년 1374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게약해지 거절 및 과다위약금이 전체 불만유형의 69.1%에 달하고 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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