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표시광고 '시정명령'
$pos="C";$title="매일유업의 잡지광고";$txt="";$size="510,349,0";$no="2009013016172767396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초유함량 국내 최대라고 광고했던 매일유업이 사실상 경쟁업체의 유사 분유보다도 초유함량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초유함량이 경쟁사보다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초유함량'을 표기를 한 매일유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재고품 용기에 허위 표시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지난달 16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성장기용 조제식 '앱솔루트 궁 초유의 비밀'에 대해 '초유함량 국내 성장기용 조제식 최대' 등의 표시, 광고행위를 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남양유업, 일동후디스, 파스퇴르 등 매일유업의 경쟁업체 3곳의 유사한 제품의 초유함량을 조사한 결과 경쟁사 제품 5개 가운데 4개가 매일유업보다 초유함량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일유업이 지난해 4월 초유함량 0.52%로 리뉴얼하며 국내 최대라고 표시했지만 조사 결과 허위로 드러났다"며 "영유아용 분유시장이 워낙 혼탁하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인해 성장기용 조제식 선택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초유함유량이 허위로 표시되는 유사사례 발생을 방지해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초유는 동물이 새끼를 분만하고 수일간 분비하는 유즙으로 일반 유즙에 비해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류, 면역물질 등의 함량이 높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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