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정위, 대기업 소속 비상장사 공시양식 통합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자산규모 5조원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의 정기공시 사항을 기존 2개 양식에서 1개 양식으로 통합, 2월부터 활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기존 정기공시 양식은 '최대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등 소유지배구조 곤련 현황'(3개 항목)과 '계열회사의 거래내역'(1개 항목) 등 2개 양식으로 구성됐었지만 이를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정기공시'(4개항목) 1개 양식으로 통합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기공시 양식을 1개로 통합함에 따라 누락공시 등 법위반 행위를 방지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공시양식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산규모 5조원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현재 41개집단)에 소속된 비상장회사는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고시(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해야 한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