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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월 휴일에 근무하면 월급보다 더 번다?

중국의 1월 휴일기간이 장장 14일이나 되는 가운데 야근ㆍ잔업ㆍ연장근무 등으로 받는 수당이 월급보다 많아진다는 계산이 나와 중국내 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28일 반(半)관영통신인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한 노동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달에 법적으로 근무 가능한 25일을 다 채웠을 경우 최고 무려 43.75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원래 근무일인 16일간 일하면 한달치 봉급인 21.75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다 14일간의 휴일 가운데 9일간 일할 경우 22일 근무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규정상 중국의 노동자들은 한달 30일 기준으로 최고 25일까지만 일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법정휴일에 근무할 경우 평일 임금의 3배, 토ㆍ일 등 주말에 근무할 경우 평일 임금의 2배를 받을 수 있다.

중국의 1월 가운데 공휴일은 신정 및 구정 공식 연휴인 나흘과 주말 및 연휴에 끼어 임의로 지정된 휴일이 열흘로 총 14일에 달한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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