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독도 1일 방문 인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독도 1회 방문 인원은 현행대로 470명을 유지하고 1일 방문 인원은 제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화재청은 그간 독도에 대한 1일 방문 인원을 1880명으로 제한해 왔다.
문화재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독도관람객 통계를 보면 독도 관람을 완화해야 할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규정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이후 문화재위원회의 검토, 심의는 물론, 정부 합동 독도 영토관리 대책단과의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