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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임대전환 거센 반발

광주 진월동 고운하이플러스 2차

입주민 "일방적 추진…집단소송 불사"
해당건설사 "주민동의 구할 사항 아냐"
주공 "국토부 심의 거쳐 매입절차 밟아"



대한주택공사의 미분양 아파트 임대사업이 광주ㆍ전남지역에서 지난달 첫 시행됐지만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분양 입주자들은 전체 물량 3분의 1을 사실상 임대아파트화했다며, 집단소송을 추진하는 등 반발은 확산되고 있다.

27일 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지역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광주시 남구 진월동 고운하이플러스 2차 아파트 98가구 입주민들은 최근 시공사인 고운건설이 단지내 미분양 아파트 100가구를 주공에 매각, 10년 임대아파트로 전환을 추진하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고운건설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주공 측에 아파트 매각을 추진하면서 입주민들의 양해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물론 임대전환에 따른 아파트 이미지 실추로 가구당 수천만원의 재산권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아파트(113㎡) 분양가는 2억2000만원이지만 주공은 1억6500만원 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비상대책위원장은 "후분양 입주 당시 건설사측은 계약자들에게 70% 분양됐다고 실제 분양률은 20~30%에 그쳤다"면서 "이것도 모자라 입주민들에게 사전 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주공에 미분양 100가구를 팔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분양대금도 인근 아파트보다 2500만~3000만원 가량 비싸게 주고 산데다 사실상 임대아파트로 전환되는 바람에 재산권 가치 하락 등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며 "주공과 건설사측과 몇 차례 협의를 했지만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아파트 입주민들은 주공 측에 자신들의 아파트도 매입해줄 것을 요구하며, 임대계약자 입주 저지 및 집단 소송 등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운건설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사업자도 눈물을 머금고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었다"면서 "미분양 매입신청 부분은 회사의 경영상 문제이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할 문제는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민들의 아픈 심정을 이해한다"면서 "나머지 미분양 잔여물량의 경우 현재로서는 분양가 인하 등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사업을 맡고 있는 주공 지역본부 주거복지팀 관계자도 "본사에서 수요조사평가후 국토해양부 심의 등을 거쳐 매입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안다"면서 "지역본부 차원에서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조심스럽게 사업진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남일보 박정미 기자 next@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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