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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고경석 기자]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영화 '작전'(제작 영화사 비단길, 감독 이호재)에 주가조작 모방위험 등을 이유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작전' 제작사 측에 따르면 영등위는 영등위는 지난 21일 '증권과 관련된 용어와 주가조작에 대한 세세한 묘사 등 주제 이해도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이해도 고려, 청소년에게 유해한 장면, 모방의 위험' 등을 이유로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내렸다.
제작사 측은 "이 영화에 과도한 폭력이나 욕설, 선정적인 장면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 이례적인 판정"이라고 우회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제작사 측이 첫 번째로 지적하는 부분은 "청소년들에게 증권과 관련된 용어와 주가조작에 대한 세세한 묘사 등 주제 이해도 측면에서 이해가 쉽지 않음"이라는 결정 사유다.
'작전'에서 주식은 단순한 소재이고 이야기 흐름상 주식을 알지 못해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는 대중영화라는 것이 제작사의 설명.
또한 연일 매스컴을 통해 전달되는 주식, 금융 등 다양한 경제 소식을 접하는 현실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묘사를 청소년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영등위의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고 제작사 측은 주장했다.
더불어 영화사 비단길 측은 영등위가 제시한 '청소년들의 주가조작 모방 위험'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주가조작은 대규모 자본과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
제작사 측은 "모방위험성은 명백한 판정의 오류이며 다양한 범죄를 소재로 다룬 기개봉 영화들이 청소년 관람가 판정을 받은 사례에 대해 영등위는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욕설, 비속어, 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장면'이라는 사유에 대해서도 영화사 비단길 측은 평등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끊임없는 거친 욕설과 살인,교사,학원 폭력이 빈번한 '강철중', 소매치기 조직을 다룬 '무방비도시', 살인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극락도 살인사건' 등이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은 것과는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등위의 결정에 '작전' 관계자는 "이 영화는 선정성이나 폭력성보다는 영화 전반에 걸쳐 가치투자, 사람에 대한 투자를 궁극적으로 담고 있어 사회에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며 "표현과 창작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번 판정은 한국영화산업이 퇴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관람불가라는 등급분류 결정에 행정소송 등 법적인 조치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경석 기자 ka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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