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바이오텍은 지난해 11월28일 제3자배정 방식 유상증자발행을 결정했으나 전량 미청약 및 유상증자 대금 전액 미납으로 인해 유상증자가 불성립 됐다고 22일 공시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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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기자
입력2009.01.22 13:46
중앙바이오텍은 지난해 11월28일 제3자배정 방식 유상증자발행을 결정했으나 전량 미청약 및 유상증자 대금 전액 미납으로 인해 유상증자가 불성립 됐다고 22일 공시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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