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과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22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선과제 발굴경로를 시·도 뿐만 아니라 시·군·구, 민간경제단체, 산단 협의체 등 집행 현장으로 넓히고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등 국정현안과제와 관련된 규제도 찾아내 개선하기로 했다.
또 행안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지방자치 규제개혁 지원단'을 구축해 지자체 건의사항을 협의하는 창구를 일원화 한다.
아울러 민관 공동 권역별 순회 점검, 관계자 면담, 타 지자체와 비교분석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빠른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관계 부처 인허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합동 점검반을 만들어 법령에 없는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과잉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도 찾아낼 계획이다.
지자체 스스로 기업 환경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기업협력 진단지표(Business-Friendly Index)'를 보급하고, 연말에는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우수 지자체에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 상'을 수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31일 조례·규칙·훈령 등의 등록된 규제는 광역시·도가 2930개, 시·군·구는 32831개로 집계됐다.
이개호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은 "기업의 접점에서 활동하는 지자체는 물론 규제를 가지고 있는 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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