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로부터 불법 기부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주경복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법정에서 기부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주씨는 "선거를 앞두고 시간이 촉박하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데 많은 사람이 '선거법상 차용하면 되니 선거를 치르자'고 해서 조직 문제 등을 시민사회에 맡기고 선거에 임했다"고 말했다.
또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전교조는 나를 지지한 100여 개 단체 중 하나에 불과한데 이 자리(법정)가 전교조와 나의 '커넥션'을 밝히는 자리가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전교조의 공금과 모금으로 모인 8억9000여만 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 등으로 주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 사건에 연루된 전교조 소속 전ㆍ현직 교사 등 9명도 함께 기소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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