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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차별신청 98%가 임금·상여금 문제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와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된 차별시정 신청의 대부분이 임금 및 상여금과 관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별시정'이란 사용자가 임금과 근로조건 등의 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

20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이원보)에 따르면, 2008년 차별시정 신청 접수 1954건 중 1599건(98.0%)이 임금 및 상여금 관련 문제였으며, 복리후생이 21건, 기타 11건 등의 순이었다.

접수된 차별시정 신청 중 처리가 완료된 경우는 ▲시정 32건 ▲기각 577건 ▲각하 79건 ▲조정 477건 ▲취하 771건 등 모두 1936건이었고, 현재 처리가 진행 중인 경우는 18건이라고 위원회 측은 밝혔다.

또 지난해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모두 851건으로, 2007년 885건에 비해 3.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성립률은 65.6%로 전년(64.8%)에 비해 0.8%포인트 올랐다.

필수공익사업장의 조정신청은 총 96건이었으며, 이 중 ▲전기 29건 ▲병원 11건 ▲도시철도 3건 ▲가스 2건 ▲혈액공급사업 1건 ▲철도 1건 등 47건에 대해 필수유지 업무결정이 내려졌다.

나머지 49건은 노사 자율로 협상이 타결되거나 신청이 취하됐다.

또 심판사건 처리기일은 2007년 62일에서 2008년 52일로 10일가량 단축됐고, 심판화해율 15.2%에서 22.9%로, 재심유지율도 83.9%에서 84.9%로 각각 높아졌다.

이원보 중앙노동위원장은 “조정, 심판과 관련한 대부분의 업무성과가 2007년도에 비해 향상됐고, 필수유지업무 등 새로 도입된 제도도 철저한 사전준비에 따라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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