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허용석)은 15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정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모드칩에 대한 전국적 일제단속을 실시, 12개 모드칩 판매업체 및 보관창고을 압수수색하고 닌텐도 게임기에 사용되는 'R4', 'DSTT' 등 불법 모드칩 7만5000여개(23억원 상당)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R4 등 불법모드칩은 게임기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저장된 메모리카드를 연결하는 장치다. 특히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등 게임기에 내장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물품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과 관련, 청소년 선물용으로 게임기 수요가 많은 설 명절과 졸업·입학 등 성수기에 불법 모드칩 밀수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모드칩은 금액기준으로 92%가 중국에서, 8%가 홍콩에서 반입된 것으로 부피가 작고 1회 밀수량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주로 인천항의 대중국 보따리상들을 통해 국내 밀반입된 후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관세청은 앞으로 불법 모드칩의 중국내 수출업자의 정보가 확인되면 한·중 관세청간 공조채널을 통해 해당정보를 중국 세관에 제공하는 한편, 불법모드칩, 가짜 메모리카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전자부품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모드칩은 최근 불법유통이 확대되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제지식재산권연맹(IIPA)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저평가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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