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진지오텍은 신탁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로 오는 19일 부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 결정을 했다고 16일 공시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진오기자
입력2009.01.16 15:38
성진지오텍은 신탁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로 오는 19일 부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 결정을 했다고 16일 공시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