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가 성한용·강상구氏씨로부터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청구내용은 "피신청인 메이드는 19일 10시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피신청인 주식회사 선양에게는 기명식 보통주 2222만2223주, 피신청인 윤기훈에게는 기명식보통주 30만2114주에 대한 각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신청인 주식회사 선양, 윤기훈은 위 주주총회에서 위 각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이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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