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5일 근로자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7년 '건축용 석면시멘트제품',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 금지, 2008년 석면방직제품, 석면전기·전자제품 금지 등 일년간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금지를 한 이래 석면개스킷제품, 산업용 석면마찰제품도 금지제품에 포함시켜 전면적으로 석면함유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금지대상 석면제품을 불법으로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석면 원재료뿐만 아니라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수입·사용 등 시중의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향후 석면제품 불법 취급 의심 사업장에 대하여는 불시점검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수입통관 시 불법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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