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30억 투입..연내 풍랑방지벽·배수시설 등 설치
사업비 30억 투입…연내 방파용월류방지벽ㆍ배수ㆍ경보시설 등 설치
지난 2007년 침수피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됐던 영광 법성항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전남도는 13일 오후 최성룡 소방방재청장을 비롯 박재영 행정부지사, 정기호 영광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성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기공식을 갖고 본격 사업에 착수했다.
이날 기공된 법성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해안 저지대에 방파용 월류 방지벽 1280m를 설치해 파도와 풍랑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범람된 해수 조기배수를 위한 도로 및 배수시설 600m를 정비, 해일을 사전에 감지해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예ㆍ경보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영광 법성면 진내리에서 법성리로 이어지는 이번 사업지구는 지난 2007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됐고 지난해 재해위험지구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주민설명회를 거쳐 이날 기공식을 갖게 된 것이다.
실제 법성항은 최근 퇴적물 누적 등으로 수면이 높아지고 조수위가 상승하는 사리기간 태풍, 폭풍 등 해일 발생시 해변유실과 저지대 건물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며 지난 2007년에는 침수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곳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우기 전 도로 배수구조물 완료로 주택 및 상가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비상 연락체계 등 재해사전대비계획을 조기 수립해 해일 침수피해에 대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주민 모두 해일피해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성매립지 일원에 수산물 위생 처리시설과 유통센터가 들어서면 이로 인한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남일보 최현수 기자 chs202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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