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정상화를 돕기 위한 '국선 이사제"(가칭)가 도입된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협동조합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상근임원(이사,전무)의 역할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해 상근임원의 인건비를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선이사제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이도록 하는 국선변호인제와 비슷한 개념. 정부가 파견하는 관선이사제와는 다른 독립적,공익적 개념이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에 400여개 협동조합에 대ㆍ중소기업, 유관업종 퇴직자 400명 가량이 협동조합 상근이사로 채용될 전망이어서 위기에 처한 협동조합 운영 개선뿐 아니라 퇴직인력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상근임원 인건비를 정부가 50%, 민간인 조합이 50%를 부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하면서 "관련 예산 확보와 법률 개정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이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협동조합 400곳에 1명씩 총 400명의 임원을 선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퇴직자, 유관업종의 전문가, 경영지도사 자격증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국선 이사'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인력풀로 구성, 조합 임원의 역할과 업무수칙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합에서는 인력풀을 통해 각 조합이 필요한 임원을 선정해 면접 등을 거친 뒤 이사회 의결과 정부 승인을 받아 국선 이사를 채용한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자금 중 연구기술과제에 협동조합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회사 형태의 조합, 협업조합 등 일본과 유럽에서 활발한 '자립형 특수조합'의 설립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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