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의 구속을 계기로 여권이 추진중인 '사이버모욕죄' 논란이 본격 점화하고 있다.
미네르바의 구속 사유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사이버 모욕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정치권은 '표현의 자유' 와 관련 잇따라 엇갈린 논평을 내놓으며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여야는 2월 '2차 입법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미 여론전에 올인한 상태여서 '미네르바 논쟁'은 당분간 정치권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책임도 크다, 기본권은 헌법에서 보장되는 권리지만 남의 기본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결국 판단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대변인도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과 절제가 필요하며 무한대로 허용되면 어느 누구도 그 자유를 누릴 수 없다" 고 주장했다.
반면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네티즌 탄압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면서 "표현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MB악법을 우리가 꼭 막아내야 한다는 정당성이 미네르바의 구속을 통해서도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일부 허위사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반한다" 고 주장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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