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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못갚아도 집 경매 보류 가능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갚지 못했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있다면 집 경매를 보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개정 때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저당권을 별제권으로 규정하는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금은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와 관계없이 은행이 주택 경매를 통해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될 경우 개인의 경매 대상 담보권까지 회생절차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에 한해서 은행이 담보 설정된 집을 경매에 부치는 것을 법원이 보류시킬 수 있고 채무자는 법원 관리감독 아래 주택담보대출금을 포함한 전체 채무에 대한 상환 계획을 세워 함께 갚아나갈 수 있다.

법무부는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은행 등 채권자들의 경우 개인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 행사를 미루는 것일 뿐 채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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