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욱기자
입력2009.01.09 15:04
증권선물거래소는 9일 쌍용차에 대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사유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75조에 근거, 오는 12일부터 주권 관리종목에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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