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에이치바이온과 양도계약 체결
황우석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줄기세포 관련 특허가 다시 황 박사 곁으로 돌아간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대는 황 교수팀의 특허를 황 박사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에이치바이온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박사의 한 측근은 "서울대가 줄기세포 특허의 해외 특허출원을 포기한 상황이며 이 특허를 에이치바이온이 계약, 다음주 중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해당 특허는 황 전 교수팀이 지난 2004년 미국 '사이언스' 과학저널에 발표했던 사람 복제배아줄기세포 관련 논문 중 '1번 줄기세포(NT-1)'에 대한 것으로 발명자는 황 박사 등 19명이다.
그러나 국립대 교수가 직무상 발명한 결과는 모두 국가에 귀속된다는 정책에 따라 특허 출원자는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으로 되어 있다.
서울대는 지난 2006년 연구 데이터가 날조됐다고 밝혔으나 국가 과제로 수행한 지적재산권을 임의 포기할 수 없어 특허 출원을 철회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서울대는 지난해 30일 지난 2006년 6~7월 호주와 미국 등 해외 11개국에 낸 줄기세포 해외 특허 출원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대 고위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에이치바이온과의) 계약 진행 상황이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한편 황 박사는 에이치바이온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이와 관련, H1바이오가 에이치바이온의 실질적인 3대주주며 H1바이오가 최대주주로 있는 온누리에어 등이 황 박사 테마로 최근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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