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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 '새벽 3시' 뮤비 방송불가 판정

-제시카 고메즈 알몸 노출때문


[아시아경제신문 박건욱 기자]가수 테이의 5집 후속곡 '새벽 3시'의 뮤직비디오가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모델 제시카 고메즈가 알몸으로 열연한 테이의 뮤직비디오가 SBS로부터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데 이어 MBC와 KBS에서는 15세 이상 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테이 측은 "제시카 고메즈가 알몸으로 누워있는 모습이 심의에 걸린 듯 하다"고 설명했다.

제시카 고메즈는 테이가 5집음반 발매 전 부터 테이의 음반홍보를 적극적으로 돕는 등 그와의 두터운 우정을 과시했다.

한편 테이는 태국활동에 앞서 태국 주요 TV 등 많은 현지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현지에서 프로모션을 진행중이다.

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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